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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치료·의료쇼핑 등 도덕적해이...소비자피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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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기자I 2021.11.18 15:49:58

사고경험 축적될수록 진료비 높은 진료 선호
전문가 "상품설계부터 모럴해저든 차단 장치 필요"
보험개발원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과잉 치료, 과도한 의료 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보험사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보험개발원은 ‘모럴해저드 해소, 보험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인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자동차보험 대인 치료비에서 경상환자수는 소폭(3.0%) 증가했는데, 이들의 1인당 치료비는 61.3%나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한방진료 이용 환자의 치료비 증가분(5367억원)이 양방진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1인당 치료비가 높은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벼운 사고임에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간다는 해석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과잉치료를 유발하는 방식의 모럴해저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단가 인상) 등 특정 진료행위시 과잉치료를 유발하고 의료쇼핑을 부추겨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일반손해보험 또한 보험금 과다 청구, 사고 내용 조작 및 계획적 보험 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전문가들은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실장은 “본인 과실에 대한 적절한 부담 비율 설정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주관적 윤리 기준의 회색 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양호 한양대 교수와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보험사는 상품설계 시 모럴 해저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고, 신용 정보를 반영한 요율 산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의학뿐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상해 위험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속도 변화에 따른 탑승자 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차량및 범퍼카에 사람이 탑승하고 충돌 실험을 실시했으며, 해외 연구 결과와 종합해 속도 변화 10km/h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이 나타나지 않음을 입증했다.

특히 임상 진료지침을 마련해 진단 및 치료를 표준화하고 보상 기준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보상 여부에 대한 분쟁을 다룰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KIDI보험미래포럼 유튜브 중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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