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면서도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와 필수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의료개혁은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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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의대 정원과 지역 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2025년 정원조정이 있어야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의 전공의 공식입장이지만 2025년 새해에 여전히 유효한 제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긴 하겠지만 2025년 정원문제로 조정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도 일단 받아들이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의개특위를 폐지하고 이 역할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식 의료 개혁과의 단절을 위해 이제까지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던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신 의료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국민이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정권 바뀌어도 (의료개혁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료개혁 방안이 만들어져서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3월이면 개학이고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데 3월 이전에 2026년 의대정원과 향후 정원 합의가 이뤄지면 의료대란이 종식되고 의료체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