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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등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이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의 CCTV 설치와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등 다양한 안전조치가 시행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 중심의 제도다.
현재 서울 내 학교 주변의 안전관리는 교통사고 예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드물다. 관내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7곳으로 19.3%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학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시행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취합,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우수 운영사례도 공유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 특별교부금을 추가해 학생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CU 편의점 약 2900곳과도 협력해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