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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A씨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A씨의 행동과 돈 봉투 등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택시 기사를 통해 A씨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가 붙잡힌 뒤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본 것 같다”며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으로 파악 중”이라며 “추가 조직원을 찾는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에도 경기 화성시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4000여만원을 가로챈 수금책을 태우고 달리던 택시기사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는 태연히 서울 낙성대지구대로 운전대를 돌려 검거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