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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로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추가 등록하고, 급여관리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한다.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에서 지정, 관리하며 주로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고, 적임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이 맡게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의사무능력자의 기초생활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여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겠다”며 “의사무능력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 도시 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