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에 있는 건물에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선 건물 면의 1m 이내에 달아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찬종(더불어민주당, 종로2), 이승로(더불어민주당, 성북4)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보장과 보행공간의 침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입간판 설치시 전기사용이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높이 및 면적, 설치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간판은 업소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1m 이내라 해도 보행자들의 주요 통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입간판의 면적에 따라 8만~500만원이다.
유찬종 시의원은 “2014년 12월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동안 불법적으로 설치된 입간판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입간판에 대한 규제 현실화로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높이고 그 외에 관련 산업의 진흥,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9월에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