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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유총에 따르면 지난 15일 최근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맺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유총은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도 계획하고 있어 관련 법리검토를 이미 마쳤다.
앞서 지난 12일 MBC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방송에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한유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하지만 아니었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박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만 금지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교육당국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당국은 18일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