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숨겨 보관한 친모 A(34)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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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검찰은 제반 증거와 의료자문 등을 토대로 숨진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A씨의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5시간 가량이 걸리는 수십회에 걸쳐 B씨의 교도소 면회를 다니면서 1살된 아이를 혼자 집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단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영아의 시신을 보관했던 김치통은 A씨의 어머니가 사는 친정집에 있던 것으로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본가로 옮긴 정황을 확인했다.
또 이들은 사망한 아이의 양육수당 600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기 보호능력이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