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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제재뿐 소비자 피해정보는 관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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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10.22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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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등 불이익 파악할 정보, 검사자료서 제외
박성훈 “제재 넘어 소비자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부당승환에 대해 제재를 내리면서도, 해당 위반으로 소비자가 겪은 경제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자료 요청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승환 시 보험가입자의 가입 의사 존부, 법정 비교·설명 이행 여부 등을 위반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계약자 연령이나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은 검사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보험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입 의사 확인이나 법정 비교·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위반 요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있는데, 관련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보험계약을 갈아타면 기존 계약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새로운 계약의 보장 조건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부당승환 제재가 늘고 있어 관련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79명에게 과태료, 5명에게 업무정지, 1명에게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관련 대상 계약은 기존 계약 794건, 신규 계약 616건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7명에게 과태료, 1명에게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제재의 대상 계약은 기존 계약 81건, 신규 계약 65건이었다.

박 의원은 “해당 정보가 검사자료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자 손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당승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소비자의 계약상 불이익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구제 절차로 연결하는지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 구제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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