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이젠 무주택자만 가능…부양가족 검증도 강화

박지애 기자I 2025.01.13 16:00:00

국토부, 2025 주요 업무 보고
무순위 청약, 지역·유주택 제한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 요양급여내역 제출
연내 공공주택 25.2만가구 공급하고
민간 정비사업·리모델링 규제 완화한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달부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줍줍 해당지역 거주자만·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

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 계약 포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청약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그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실거주 목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시장이 교란되고 과열되는 징후가 나타나 자격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본·초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젠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요양급여 서류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1차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약 제도 개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대출제도도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밖에 개인이 아닌 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공주택 25.2만가구·‘인허가지원센터’ 등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한다.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필요시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밖에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하며 신축매입임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