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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미국 특허업계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KAIPBA) 회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최근 지재권 분쟁사례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장에서 미국 특허변호사들이 직접 지재권 분쟁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상담도 진행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의 성공 조건은 지재권 분쟁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중소·중견 기업의 분쟁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정책들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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