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코인, 싸게 팔아요”…250억 가로 챈 일당 61명 검거

정윤지 기자I 2024.12.10 13:43:14

피해자만 1390여명…사기 등 혐의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해외 유명 코인을 비공개로 저렴하게 판매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일당 6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1389명을 상대로 2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텔레마케팅 대표와 가상자산 발행재단 운영자 등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A씨를 중심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했다. 여기에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넘긴 발행재단 관련자와 범죄수익 은닉에 협조한 상품권 업체, 대포통장 유통조직 관계자들까지 6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이듬해인 2023년 5월까지 11개월간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시세가 낮고 거래량이 없는 가상자산을 선정해 확보했다. 이어서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직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코인이 저렴하면서도, 수익이 크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유명한 가상자산이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하는 할인 판매를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락업 기간’이 끝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범행 기간 중 가상자산의 시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3~4개월간 락업 기간을 설정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피해자 1389명에게 뜯어낸 수익금 250억 원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상품권으로 은닉하는 등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투자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만드는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르는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투자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가상자산을 구매할 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등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10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텔레마케팅 대표 등 6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범행 개요도. (사진=서울수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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