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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IU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받았고,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배포했다.
이번 Q&A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FIU는 업무지침의 범위의 경우 특금법령에서 회사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 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라면 명칭(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 이사회를 통한 제・개정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FIU는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각 회사의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내규상 직위체계가 상무-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순이고 준법감시인이 상무인 경우 차하위 직위는 부장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FIU는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해당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타기관에서의 근무경력도 반영 가능하다”며 “다만, 자금세탁방지를 ‘주된 업무’로 2년 이상 수행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판단기준에 따라야 하며,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였다면 업무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경력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FIU는 “앞으로도 FIU는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