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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기조강연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참여재판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강 교수는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 삭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인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을 ‘내용 인정’으로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
강 교수는 “수사는 사법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권 수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점검·지휘가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관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 불기소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의무 송치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사유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성 판단의 어려움은 당연히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는 위법수사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비판과 불편호소가 계속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강 교수는 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어떤 범죄의 혐의인지가 처음부터 명백한 사건도 있지만, 수사하면서 점차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권을 보유하면서도 인권옹호와 적벌절차, 그리고 정확한 법적용을 위해 수사 지휘를 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만 하면 족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실시 15년 동안의 신청률이 평균 3.9%이고, 실시율 평균은 신청사건 대비 30.7%, 대상사건 대비 1.2%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대 이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몇 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검법 ‘핑퐁’ 상황이야말로 국회의 법과 권위를 헤치고, 범죄수사를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국회 다수결에 의해 ‘일반 특검’이 가능하므로 ‘개별 특검’은 국회의 다수당과 소수당이 합의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국회 몫 추천위원을 중립적인 외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국회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설립 때부터 제기됐던 정치적 편향성 우려의 불식 실패,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의 불일치, 우수인력의 확보 곤란, 수사력 부재로 출범 이후 기대 이하의 모습”이라며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로 하고 그들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공수처장에 대해 정치색과 무관한 인사를 추천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