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내달 발표한다. SPC 참여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종합대책에 국가AI컴퓨팅센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긴급한 수요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속지원하기 위해 올해 498억원을 투입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AI 인덱스를 보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권 국가들의 점수는 비슷하다”라며 “한국이 공고하게 3위권 그룹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법을 제정했는지 여부도 인덱스 기준에 포함됐는데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한 것이 곧 반영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협업해서 최고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등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고영향 AI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AI 기본법에 따라 고영향 AI 사업자는 이용관리 방안, 이용자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또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상반기 내 설계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8100억원 수준의 정책펀드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AI 석학 유치를 위해 30억원, 외국인 연수자 전수조사 및 장기 정착 지원 맞춤형 서비스 신설을 위해 10억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이니까 사업자들에게 고영향 AI 분류에 따른 책무와 관련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기업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꾸려 고영향 AI인지 아닌지 결정해주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