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과 국회 측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적법성 등의 판단은 보류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 결과가 윤 대통령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 판단이 선명하게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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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4인 재판관은 한 총리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4인의 기각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재판관 6인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 측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기준 삼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200명)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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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가 계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국무회의 존재 등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헌재가 내리지 않았고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소추 동일성 위배’ 판단 역시 언급하지 않아서다. 이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 의견은 혼재한 상황이다.
반면 이날 한 총리 심판 결과가 다양하게 나뉜 것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포석이란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앞두고 ‘균형 잡힌 판결’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의식적 의견 안배로 재판관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 판단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은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차원이 달라 위헌이 명백하고 이것을 합헌이라고 할 방법은 없다”며 “재판관 한 두명의 정도 소수 의견으로 위헌·위법의 중대성 요건을 들어서 기각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전체 의견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공지는 약 한 달째 오리무중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재판관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까지 선고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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