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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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