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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기저귀 갈며 키운 새아빠…친부 연락 끊겨 입양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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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10 10:02: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 후 태어난 딸을 홀로 키우던 여성이 재혼한 남편과 아이를 법적으로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지만, 연락이 끊긴 전 남편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어려울까 걱정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현재 7살 딸과 재혼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술과 게임에 빠져 지내던 전 남편과 이혼했다.

A씨는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딸을 출산했지만, 민법상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아이는 전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됐다.

A씨는 출산 당시 유전자 검사와 관련 서류 절차를 위해 전 남편을 한 차례 만난 것을 끝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밝혔다. 이후 전 남편은 아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A씨 곁에는 현재의 남편이 있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남편은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친딸처럼 돌보며 부모 역할을 해왔다. 아이 역시 현재의 남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자라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 아이의 성은 전 남편의 성씨인 ‘김’ 씨인 반면 현재 남편은 ‘윤’ 씨여서, 학교생활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의 남편은 아이를 법적으로도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제안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전 남편 때문에 입양 절차가 무산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세 식구가 법적으로도 온전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연락이 되지 않는 친부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기각될 수도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친부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친부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가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평소 함께 생활하는 사진과 동영상, 가족여행 기록, 학교생활 자료 등 현재 아버지와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이 법원에서 최종 허가되면 아이는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 없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며 “이와 함께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종료되며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 권리와 의무도 소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친부의 연락 두절과 양육 방기, 현재 가정의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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