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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건강 상태를 비춰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개월간 구속 상태로 반성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다리 한 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이유 없이 동물을 괴롭혔고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3시30분 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30여 차례 때리고, 하복부를 걷어차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 중이던 같은 해 5월 11일에도 한 차례 더 같은 장소에서 거위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