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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측, "임신·낙태 강요했다" 전 여친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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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자I 2026.08.20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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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전 임신 테스트기·초음파 보여준 적 없어"
"A씨, 임신 중절 수술 했다는 날 자전거 타러 가"
"증거 제출할 것"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홍민기가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을 했고 홍민기가 낙태 강요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홍민기(사진=뉴스1)
홍민기(사진=뉴스1)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 측은 “A씨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배우와의 교제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진료기록과 초음파 사진도 있다고 했다”며 “실제로 A씨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6시경 배우에게 ‘이것도 다 터뜨리기 전에 입 닥쳐’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다. 그런데 A씨는 그 이전에는 배우에게 이와 같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해당 초음파 사진도 통상적인 임신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는 달라 당사는 A씨가 보내온 초음파 사진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료진에 확인을 요청,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배우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적도 없고, A씨의 주장과 달리 배우가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고 임신이 아님을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뿐만 아니라 A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7월 13일 당일, A씨는 배우에게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고, 배우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직접 보내왔다”며 “당사는 해당 대화와 영상을 모두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신 및 임신 중절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배우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종용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써 배우는 또다시 명예와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짚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더 이상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반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당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즉시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본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홍민기와 열애 중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홍민기가 배우인 전 여자친구와 업계 관계자·팬들을 비하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홍민기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우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어 온 연락과 접근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유포하여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비롯한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자 A씨는 교제 중 임신을 했고 홍민기가 임신 중절 수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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