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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형을 내렸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 보고한 형식이 제3자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외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이후로 특별한 연락을 주고 받은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웅이 선거 운동을 하며 바쁜 와중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조성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은 동기가 석연치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의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뒤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김웅에게 메시지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피력하면서도, 공소제기 자체는 김웅 외 제3자를 전송 상대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는 상급자 또는 외부 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으로 기록됐으나,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 공수처는 판결 직후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