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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는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 보전…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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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06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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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지급 건수 전년 대비 19.7% 증가
유급병가 어려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원
하루 지원액 올리고 재산·근로 기준 문턱 낮춰
퇴원·검진일부터 180일 이내 온라인·방문 신청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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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파서 일을 쉬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가 올해 들어 21% 늘었다. 올해 1~8월 지급액은 32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가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7%(365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32억 3148만원으로 27.7% 늘었다. 신청 건수는 51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아파서 쉬는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 보전…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20%↑
제도 시행 이후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급 건수는 사업 시행 첫해 2675건에서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지난해 5969건으로 늘었다. 2019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4만950건에 246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하루 지원액을 지난해 9만 4230원에서 9만 6960원으로 올렸다.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 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이다. 올해 3월부터는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합산할 수 있다. 입원 직전까지 일했으나 기존 인정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을 줄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 3000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주요 의료·검진기관과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등 약 500곳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이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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