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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시행한 후 지금까지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추계를 보면 비수기임에도 준성수기와 비슷한 수준의 예약 탑승률을 기록 중이다.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의 정확한 통계는 중국 국가이민국이 집계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한국인 입국과 관련한 통계를 내놓지 않아 구체적인 여행객 추이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예약 등을 감안할 때 여행객이 크게 늘어났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자를 면제하기 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일 평균 300~400명이었다면 비자 면제 후에는 700~80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중국 여행 플랫폼인 씨에청(씨트립)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예약한 관광 상품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늘어난 만큼 사건 사고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소식통은 “보통 여권을 잃어버렸다며 대사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일주일 한두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6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해외여행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일단 여권 분실 시 일반 전자여권이나 비전자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반 전자여권은 발급에서 수령까지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통상 긴급여권을 받게 된다.
긴급여권은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면 별도로 출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 국가이민국으로부터 출국비자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는 게 대사관측 설명이다. 만약 긴급여권을 받고 그대로 중국에서 출국하려고 한다면 출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
주중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홈페이지에 안내 사항을 게시했다.
주중대사관측은 “최근 무사증으로 중국 지역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체류 기간 중 여권을 분실 후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의 출국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항공사측으로부터 출국 수속 진행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대사관에서 여권 분실 처리 및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분실 여권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므로 다시 찾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해 분실 여권을 최대한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