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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업무나 민원 담당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한다. 민원수당은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감사나 명절 특별근무 등 불가피한 격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린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단가도 올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겐 추서된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 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겐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전문가를 연계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역량이 뛰어난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외 훈련을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급자들이 사비로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실태를 조사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엔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해 재산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