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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24일 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오는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기로 고시했다. 그동안 일선 중·고등학교는 민간 출판사에서 펴낸 검정 교과서 중에서 원하는 교과서를 채택해 역사 교과서로 썼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 교과서 논란’에도 집필진을 공모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사 등 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과 편찬심의위원회 16명을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교과서 편찬 기준과 용어 등을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원고를 검토해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 변호사 등 민변은 지난 6월 교육부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달 뒤 “이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에 “교육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공개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정교과서를 집필하고 심의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외려 이 정보를 공개해서 국정 교과서와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