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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총 4052건 신고, 기소도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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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7.09.26 15:00:00

김영란법 위반 접수 총 4052건..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기소도 11건·48명..시설 검사 묵인 소방서장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자료=국민권익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위반 신고가 총 4052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위반 신고 총 건수는 4052건으로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등 319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건수는 시행 6개월 때 조사(2311건) 대비 1741건이 증가했다.

이중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총 121건으로 처분 대상자는 모두 307명에 달했다. 이 역시 시행 6개월(57건) 대비 64건이 증가한 수치다.

과태료 부과는 21건(처분대상자 34명)이었고, 징계부가금 부과는 8건(처분 대상자12명), 기소 11건(처분대상자 48명)으로 제재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기소 11건 중 판결확정은 4건으로 이중 청탁금지법 위반이 1건, 뇌물죄 위반이 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신고(총 242건)는 시행 6개월(135건) 대비 107건이 증가했다. 특히 제3자 신고가 201건(83%)으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 41건(1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건된 건이 3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 8건에 달했다. 이중 소방서 직원에게 특정회사의 시설검사 위반사실 묵인 청탁을 한 소방서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1000만원이 현재까지 최고금액 과태료로 조사됐다.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신고(총 620건)는 시행 6개월(412건) 대비 때보다 208건 증가했는데 부정청탁 신고와 달리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401건(64.7%)으로 제3자 신고 219건(35.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사건은 85건(처분대상자 181명),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25건(처분대상자 107명)에 달했다. 100만원 초과 사건은 25건이며 이 중 1000만을 넘는 사건도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감독, 언론사의 후원·협찬 요구, 학교 운동부 등 분야에서 발생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들의 자진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시행 6개월까지 62% 가량이던 자진신고율은 시행 10개월에 접어들면서 64.7%까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높은 금품수수 자신신고율은 공직사회의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준다”며 “공직신뢰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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