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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내란 공범으로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날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은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세 차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섰다.
지난 8일~9일 이틀에 거쳐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