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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층주거지 7곳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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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6.10.14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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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2.0 사업지 7곳 추가 선정
지역 여건 따라 건폐율·높이 완화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7곳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노후 주택의 개별 정비를 지원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건축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역. (사진=서울시)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역.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곳,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등이다. 지난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 등 3곳에 이어 추가로 7곳의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골목과 필지를 유지하면서 개별 건축주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구역별로는 강북구 수유동의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로, 건축물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로 완화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지의 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7개 구역 전체에는 공동 특례를 적용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를 줄이고 옥상 조경의 법정 조경면적 인정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를 통한 기획설계와 상담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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