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협은행에 대해 7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영유의는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해당 금융사는 6개월 안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수협은행 총자산은 지난 2018년 42조6000억원에서 2019년 47조6000억원, 2020년 52조5664억원 등 연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협중앙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2016년의 자산규모인 33조원에 비하면 약 57% 불어났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이 자산성장 중심 경영전략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됐지만 타행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비절감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인상분 조정액 등을 대상 직원별로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특별상여금 지급방식으로 지급한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급격한 자산성장을 지속하면 레버리지 증대 효과로 이익변동성이 커지고 경기침체 때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차원에서 안정적 성장과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해 연간 경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이 해외진출이나 인수합병(M&A) 등 이사회의 주요 결정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명시하지 않아 리스크 점검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사업 진출이나 M&A, 대규모 투자 등 중요 경영사항을 미리 심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에 리스크 관리계획에서 정한 위험성향과 리스크 운용방향 등이 반영되도록 관련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체계적인 원화예대율 관리목표 관리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실효성 강화 △통합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 보완 및 결과 활용 강화 등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지적한 내용을 잘 반영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50% 폭탄 세일 그 마리떼는 가짜였다…성수 한복판 '메뚜기 매장' 정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8009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