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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최대 1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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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9.10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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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선정 절차 착수…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지역특화·노후주거지 정비·인정사업 등 유형별 지원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쇠퇴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에 나선다.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역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상인 등 지역 주체 육성도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사전 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에 비슷한 사회간접자본(SOC)이 중복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도 강화한다. 기존 시설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사업은 크게 지역특화재생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인정사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가운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한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별 자산을 활용해 상권 활성화와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5년간 최대 150억원을 투입한다.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다. 주민과 상인 등 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조직을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지방정부·지원센터·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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