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편협은 16일 오전 전체 확대회의를 열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앞서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 시 영업 환경 악화를 이유로 심야 할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야 할증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정 시간대 할증 요금을 받으면 ‘24시간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산업 자체의 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소비자의 반발 등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불매운동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특히 심야 할증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시스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맹본부 측에서도 사회적 여론 때문에 시스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유통채널에서 특정 시간대 할증 요금을 받는 사례는 국내외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증요금은 시스템적인 문제로, 본사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면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