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편의점 심야할증, 실현 가능성은?

송주오 기자I 2018.07.16 13:52:04

전편협, 최저임금 반발 카드 중 하나로 심야할증 검토
가맹본부 시스템 지원 없이는 불가능…본사 측 난색
국내외서 찾기 힘든 사례…"불매운동까지 벌일 수 있는 사안" 우려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일부 조명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 점주 이모(47)씨는 “매출은 오르지 않고 전기, 인건비 등 비용만 오르니 막막하다”며 “비용 부담이 커 일부 조명은 끄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도 없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심야 영업 시간에 할증요금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외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편협은 16일 오전 전체 확대회의를 열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앞서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 시 영업 환경 악화를 이유로 심야 할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야 할증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정 시간대 할증 요금을 받으면 ‘24시간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산업 자체의 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소비자의 반발 등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불매운동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특히 심야 할증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시스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맹본부 측에서도 사회적 여론 때문에 시스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유통채널에서 특정 시간대 할증 요금을 받는 사례는 국내외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증요금은 시스템적인 문제로, 본사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면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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