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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