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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올해 모두 102개의 규제 혁신과제를 모두 완료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올해 6월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현장·속도·체감·성과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에 나섰고, 이달 현재 모두 91건의 과제를 혁신했다. 이달 중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등을 통해 나머지 11건의 과제도 모두 완료해 기업 성장 동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조달기업 비용은 연간 98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초기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만 5000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기업 부담 완화 정책이 꼽혔다.
이 혁신을 통해 기업들은 연간 35억 원, 환급액까지 포함하면 150억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장소통을 통해 발굴, 혁신한 이 사례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기업의 최대 관심사이자 조달행정의 핵심 정책인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선도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분류된다.
조달청은 이번 혁신을 통해 MAS 중간점검 주기를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8000여 조달기업이 인증, 시험성적서 등 서류작성 부담 완화로 연간 50억원 상당의 비용을 경감하게 됐다.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획일·징벌적 위주인 행정제재 처분도 면책과 감경 방향으로 규정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한 혁신도 실효성 높은 사례로 선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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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상황과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조달현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파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 부처가 연계되고 법령과 이해가 복잡해 존치됐거나 관행을 이유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 공공조달 규제들을 범부처 협업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올해 규제개혁의 핵심이었다”면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에는 마침표가 없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조달기업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