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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발부 그 자체와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점이 위헌이라는 등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에 기재된 형소법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대법원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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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상황에 대해 “철문을 들어간 뒤 첫 번째 버스로 막혀 있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길목을 막아섰으며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이야기하라 전했다”며 “영장 집행을 위해 이를 뚫고 들어갔으나 100~150m 올라가니 다시 버스로 막혀 있었고 또다시 경호처 직원이 막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지선으로 인해) 갈 수 없어 옆 산길로 올라갔고, 80~100m 정도 올라가니 다시 버스와 경호처 및 군부대 등 인력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저지선을 뚫기 위해 충돌하면) 부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과정 가운데 경호처 직원과 군부대 인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시 법적 처벌까지 예고한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채증을 완료했다. 더 나아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