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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라면광고 사기` 6년 만에 결론…前 에이전트, 징역형

이영민 기자I 2025.01.23 14:11:36

오뚜기 광고비 85만달러 중 15만달러 빼돌려
류현진,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광고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 전모(5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손승우)은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전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오뚜기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고료 85만 달러를 받은 뒤 류현진에게 70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 돈(15만 달려·약 1억 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광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맺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다른 피해자 정모씨에게 2억원을 빼돌렸다는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8년 12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3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류현진 측은 선고 전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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