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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에 대법 "허위사실 적시"…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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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6.26 10:35:27

최씨, 의혹 제기한 안씨에 1억원 청구 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악의적 표현 위법성 조각 안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 발언 중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에 관한 발언의 경우 의견의 표명이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이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단정적이고 과장 표현된 발언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안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은 2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다’, ‘원고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원고가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해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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