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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영천시장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2018년 1월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전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며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전씨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번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전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