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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접수된 건은 이날 오전12시 10분께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확정 판결 받은 것에 기본권 침해가 있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건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배상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이날 오전 12시 16분께 온라인으로 재판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향후 가급적 접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2시, 오후 6시 기준 접수현황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일 오전에도 전일 접수 현황을 공개한다.
이날 재판소원법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