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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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3.12 10:47:36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건 접수
2호 사건 납북귀환어부 유족 형사보상금 지연 손배소
헌재 "향후 가급적 접수 내용 미공개 방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시행된 12일,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접수된 재판소원건이 됐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도입 관련 언론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법이 시행된 당일 오전 9시까지 총 4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은 이날 오전12시 10분께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확정 판결 받은 것에 기본권 침해가 있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건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배상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이날 오전 12시 16분께 온라인으로 재판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향후 가급적 접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2시, 오후 6시 기준 접수현황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일 오전에도 전일 접수 현황을 공개한다.

이날 재판소원법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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