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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이사장이 최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전날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 체포돼 수감상태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날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30일에 국회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찬성을 종용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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