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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날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하고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이 재차 선정한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됐다.
한정후견인은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서 법률행위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재산 처분부터 보전, 분쟁, 취소, 관리 등 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법률적 행위는 모두 한정후견인을 통해 이뤄진다.
우선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안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치료와 주거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담당한다.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 탓에 애초 후견인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