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격호 한정후견인 확정…사단법인 선 담당

전재욱 기자I 2017.06.02 17:57:23

재산 및 신상 관리…2개월 내 재산목록 보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7월 건강 악화 등으로 40일간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장남 신동주 전 회장이 휠체어를 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했다. 앞으로 신 총괄회장의 각종 법률 사무는 한정후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이 맡게 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날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하고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이 재차 선정한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됐다.

한정후견인은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서 법률행위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재산 처분부터 보전, 분쟁, 취소, 관리 등 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법률적 행위는 모두 한정후견인을 통해 이뤄진다.

우선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안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치료와 주거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담당한다.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 탓에 애초 후견인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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