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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세법의 술 원료인 주정은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로 용도에 따라 △주류용(희석식소주 제조 등) △식음용(식초, 조미료, 맛술 제조 등) △공업용(의료용품, 화장품 제조 등)으로 분류한다. 손소독제는 에틸알코올(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해 제조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 수입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업용 주정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알콜산업에서 2월부터는 수입 주정을 정제해 손소독제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알콜산업은 2월 한달 손소독제용으로 약 3만드럼(6000㎘)을 공급했다. 이는 손소독제(1개, 500㎖) 약 18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다.
식음용 주정은 공업용 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대부분 식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업용주정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 도매업체에서 식음용으로 공급하던 정제주정 약 4만6000드럼을 손소독제용으로 공급 중이다. 국세청은 3월까지 예상되는 손소독제용(공업용) 판매수량은 약 13만7000드럼(2만7400㎘)으로 추정했다.
주류 제조 원료인 주정의 유통이 문란해지면 세율이 높아 탈세유인이 큰 주류의 유통문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면허와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주정 제조업자 9개, 주정 수입업자 39개, 주정 판매업자 140개로 파악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울산 소재 주정 생산업체인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과 경남 양산 소재 손소독제 제조업체인 에버레이드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의 주요원료인 주정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원재료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 분야의 경우에도 모범납세자 추천 등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조·유통과정의 사재기·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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