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 유인해 가출 청소년 성폭행한 일당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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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이달 초 검찰에 송치
A씨 등 일당 '아청법'·'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숙식을 제공한다며 가출 청소년 유인하고, 성폭행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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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경찰서는 이달 초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와 A씨와 50대 남성 B씨 두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지국 신호 등을 종합해 서울 쌍문동 일대에서 A씨와 B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C양을 차량에 태워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거주지엔 또 다른 10대 여성 2명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 명은 A씨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 일당을 이달 초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