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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모집 시작…전기료 지원 잡음 재현 피하나

김세연 기자I 2025.02.17 16:33:22

17일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소상공인 배달비 부담 완화 목적
2023년 전기료 지원 사업 참고해 혼란 최소화
한시적 대책에 그친다는 우려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법적 기준 마련 등 근본적 대책 거론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비 지원 사업 모집이 본격 시작됐다. 전기료 지원 사업에서 나타났던 혼란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한시적 지원 대책에 그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17일부터 진행되는 배달비 지원 사업 신청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땡겨요 등 7개 업체를 이용하는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만 가능하다. 이외에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등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오는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37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진행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에 이어 소상공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기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여러 번 수정하며 여러 걱정 속에 진행됐다.

지난 2022년 중기부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예산안에 전기료 지원 예산 약 2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난해엔 배달비 수수료 문제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자 전기료 지원과 비슷한 규모와 방식으로 배달비 지원 예산을 마련한 셈이다.

전기료 지원 사업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4년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34.5%에 불과하면서 문턱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전기료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중기부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8000억원, 그 다음에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넓힌 바 있다. 그래도 예산이 남자 연말에는 지원 금액을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이같은 선례를 참고해 중기부는 전기료 지급 최종 기준이었던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을 배달료 지원 정책에도 적용했다. 이 기준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상향한 간이과세자 기준이기도 하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표면상으로는 지원 목적이 다른 새로운 정책이지만 사실상 지원 대상과 규모가 비슷한 정책인 만큼 이전 정책 기준을 참고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금액은 전기료 지원금액 최대 20만원보다 높은 최대 3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이번 정책 또한 전기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한시적 정책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시행되기 전의 사업이라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회성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앱 생태계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고도화해 쭉 이어간다면 연속성 있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배달앱은 낮은 수수료율로 소상공인 부담은 낮춰주지만 할인쿠폰 등 소비자 유인책이 부족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시적인 대책보다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배달비 지원 사업에 대해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때도 법적 기준이 있는 것처럼 배달앱 수수료를 산정할 때도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0일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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