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내용 및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미흡하게 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비재무사항의 경우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일부 기업은 “추후 검토 예정” 등 원론적 수준의 계획만 기재하거나,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누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주식 소각현황 이행현황 점검에서는 2025년 중 자기주식 소각 결정을 공시한 234개사 가운데 취득·처분 이행현황을 누락하거나 이행률이 70% 미만임에도 미이행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제재조치 등 기업가치와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개별 회사에 통보하고 미흡 공시를 자진 보완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女, '잠실 시위' 첫 檢 송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1333t.jpg)

![정청래 28.1% vs 김민석 27.0%…1.1%p 격차 [에브리리서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300135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