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장비사용 때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이 보완되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일명 ‘백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이 질서유지의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인권위 역시 이에 동감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그동안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성명과 지난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직권조사 등을 통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요건 등을 법령에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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