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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