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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3자인 개인이 윤 대통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밖에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한 가처분 1건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