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는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가담한 조직에 보낸 지령문 상당수에서 반일 기류를 조성하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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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았다. 요미우리는 수원지법에 신청해
468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입수하고,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된 북한 지령문 89건과 이 조직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13건 등 총 102건의 문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서 누락된 부분은 법정 취재를 통해 보완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지령문을 인용,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지시가 내려진 것은 2021년 5월 초로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약 20일이 지난 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반일 여론을 부추겨 한일 대립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라. 핵 테러 행위라고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라”며 한국에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당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인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냉랭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 지령문에 “한일 대립을 격화시키는 전술안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일본 대사관 주변 항의 집회,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같은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요미우리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무렵부터 시민단체의 항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2021년 7월 도쿄 하계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연일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징용공 소송 문제 대응을 둘러싼 문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대(對)한국 수출관리 강화에 나섰을 때에도 북한은 대사관 항의 활동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지시문 내역에 반일 활동을 포함한 ‘반보수, 반미, 반일’ 활동 지시가 34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지시가 17건, 간첩조직 운영 관련 지시도 8건 있었다고 서술했다. 보고 문건 중에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반일 기류를 이용해 한국 내 분열과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