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 인건비 또 올라"…중소건설사 '비명'

남궁민관 기자I 2025.01.20 17:39:34

건설경기 최악인데 또 오르는 인건비…중소건설사 생사기로
올해 상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16만9804원
5년 사이 3만1514원 ↑…최저임금 상승률 웃돌아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도 종료
"원자재비 인상 요인 여전…유동성 어려움 가중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날로 치솟는 공사비에 시름했던 건설업계가 올해에도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로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수급 불안 우려가 큰 마당에, 새해 인건비 또한 오름세를 이으면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생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올해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는 16만 9804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동기(16만5545원) 대비 2.6% 오른 것으로, 5년 전인 2020년 상반기 13만 8290원에 비교해선 22.8% 큰 폭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

시중노임단가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건설협회가 직종별 임금을 표본조사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표한다. 건설현장에선 일종의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건설현장 다른 기술인력인 철근공 시중노임단가는 2020년 상반기 21만 9392원에서 올해 상반기 26만 4104원으로 20.4% 올랐다. 같은 기간 △콘크리트공 23.1%(21만 6409원→26만 6361) △조적공 27.1%(20만 9720원→26만 6624원) △미장공 25.8%(21만 6528원→27만 2354원) △배관공 26.0%(18만 9003원→23만 8145원) 등 모두 5년 사이 20% 중반대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 이는 정부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오름세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0년 859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1만 30원으로 5년 사이 16.8% 올랐다.

여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돼 2020년 300인 미만, 2021년 50인 미만으로 확대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말까지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 추가근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추가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찌감치 주52시간제 영향권에 들어선 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30인 미만 협력사와 협업이 잦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건설사들이 통상 내세우는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00에서 2023년 127.90까지 치솟은 데 이어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해 11월 기준 130.26까지 오르며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공사비 고공행진으로 지난해 이미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던 건설업계는 올해 인건비 부담까지 더욱 높아지면서 시름이 깊어진 셈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과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 지속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원자재 가격 인상 및 글로벌 공급망 애로에 따른 수급 불안정 등의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여전히 공사비 상승요인이 많다”며 “자재비에 더해 인건비도 급등하면서 주요 건설사업의 공기가 지연되고, 분쟁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미청구 공사액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여파가 예상보다는 크다는 점에서 공사비 현실화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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