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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을 조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싸였다.
당시 야당은 김 처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이성윤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2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해 4월에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각각 김 처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